고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3. 주요 시험장비 현황(별표 1, 단, 시험장비의 소유자가 신청기관이 아닌 경우 장비 임대 계약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4. 시설현황(별표 2)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신청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하거나,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7. 검사 업무규정 및 관련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3조(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2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국외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주소 3. 대표자 4. 검사품목 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국외 검사기관 지도ㆍ점검)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검사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이 최근 1년 이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