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 소모량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km/ℓ)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7.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말한다.
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9. "동일차종"이란 중ㆍ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
10.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① 이 지침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 제작업체) ① 이 지침은 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 중ㆍ대형 상용차(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외한다.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 등
제5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기준 및 기준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2.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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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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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의 선택)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초과달성분의 적립 등
제7조(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①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평균 온실가스 실적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ㆍ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제작업체
2.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제작업체
②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ㆍ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달성실적을 적립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연도별 실적이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8조(중ㆍ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① 중ㆍ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방법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ㆍ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적립하려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중ㆍ대형 상용차 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포함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2024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업체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제작업체별 실적자료와 제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초과달성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의 제출과정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LNG, CNG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처 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ㆍ전문가ㆍ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1. 동 지침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자발적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작업체별 실적자료 검증 및 초과달성실적의 적립 및 이월 여부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후관리(주행저항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HES 프로그램 등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제작업체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목록화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