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2342303">
</img>
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3조(배출량 산정근거의 제시)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