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
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ㆍ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4. "처리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하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ㆍ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전송프로그램"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보관장소"란 처리자가 허가 또는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관시설을 말한다.
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다만,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2. "진입로"란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차량 출입구도 진입로로 볼 수 있다.
제3조(현장정보의 범위) ①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중량을 말한다.
1. 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
2. 차량(용기)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 컨테이너 등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 피견인차 및 빈 컨테이너 등의 중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폐기물중량: 제1호의 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용기)중량을 뺀 값
②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용기)중량을 해당 차량(용기)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용기)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해당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할 것.
2. 수집ㆍ운반차량에 임의로 탈부착이 안되는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것. 다만,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3.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해당 수집ㆍ운반차량이 사업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4. 대량으로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폐기물로서 운반하기 전후에 폐기물을 계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다.
⑤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진입로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
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
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촬영주기는 센터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차량 계량용이 아닌 계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중 사업장 내 차량용 공인계량시설을 설치한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자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라)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 당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정가검사를 받거나 면제받은 계량기로 한정)로 측정
마) 폐전주, 폐금속용기류 등 폐기물 1개당 중량이 일정한 경우: 폐기물 수량에 1개당 중량을 곱하여 산정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3. 수출입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
가.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다음의 정보를 전송한다.
1) 수출하는 자: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때 및 수출항에 도착한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2) 수입하는 자: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 및 사업장에 도착하는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이 경우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의 사진은 당해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자가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
다.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라. 수집ㆍ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한다)
마.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바.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2. 진입로 영상정보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단, 처리자의 사업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보관장소 영상정보
가.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액면계 등 폐기물 보관량 계측장치가 갖춰진 시설은 제외한다)만 보유한 경우
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다. 퇴비화 시설 등 보관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제4조의2(현장정보 전송방법 등) ① 처리자는 제4조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 및 증빙자료를 센터가 배포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앱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제1호가목에 따른 사진 및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치정보
가. 수출입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대체전송하는 경우: 해당 사진
2. 계량값
가.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이동식 계량기 등 계량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는 경우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계량값 표출화면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4조제1항제2호다목1)가)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계량 증명서
2) 계량전표 관리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전자파일(올바로시스템 연계서비스(EDI)로 계량값을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나) 및 다)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 증명서
라.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라)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 계량 당시 차량번호 및 계량시설이 표시되는 사진
마.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마)에 따라 폐기물 수량 및 1개당 중량으로 계량값을 산정한 경우: 계량값 산정 증빙자료
바. 제3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일총량 산정 증빙자료
사.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처리사업장까지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 유량값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증빙자료
아.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검량 증명서류
3. 영상정보
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처리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자동전송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③ <삭 제>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또는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다.
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장치의 설치) ①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절해야 한다.
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ㆍ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송 기한 및 주기)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전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다만,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사진으로 대체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는 컨테이너가 수출항에 도착한 날부터, 수입하는 자는 컨테이너가 사업장에 도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한다.
3. 영상정보: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 주기를 따른다.
제9조(장치의 점검ㆍ관리) ①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복구 완료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제9조제5항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전송 수단 및 조치방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처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 조치방안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처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⑤ 처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복구된 날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② 제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임시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4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⑤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도록 계량시설에서 폐기물 측정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⑦ 센터는 제4조의2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