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
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
5. "방법론"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
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
③ 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①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로 한다.
③ 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 외부 감축활동 사업은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외부감축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