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과 관련한 계약, 신청 및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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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
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