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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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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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인건비 소요일수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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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대상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특성 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폐기물 특성분석을 위한 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폐기물 시험ㆍ분석 비용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부가비용 산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기간 중 사업의 변경이나 처리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3.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1/2로 감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