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본청과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책과장을 지식재산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지식재산처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지식재산처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