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 ① 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②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 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 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 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감독) ① 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련법령,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