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0
발령일: 2025년 10월 27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