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고시에 따른 운영평가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ㆍ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평가주기)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제5조(평가계획 등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
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계획
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대상 그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설치ㆍ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를 바탕으로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운영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8조(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①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폐수유입률, 폐수처리효율, 경제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술자격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향상성,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사항
② 운영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지표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가 등에게 운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운영관리 평가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평가 세부지침)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별 산출기준 등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평가 우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세부금액) 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평가 우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 평가 당해 연도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평가 당해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