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모델"이란 설계나 기능 등의 구분에 따라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개별 제품으로서 이 고시에 따른 인증 단위를 말한다.
2.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모델과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
3. "인증종류"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1종(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포함한다), 2종(기체연료) 또는 2종(액체연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정보망"이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 및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기술원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준 시험방법)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 시험기관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시험하려는 인증종류에 해당하는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지정한 시험기관
② 기술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인증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보일러의 제조ㆍ판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현장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심의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심의
3.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자문, 검토 등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증신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기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인증번호와 인증내용을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삭제>
제7조(사후관리 검사 등) ① 기술원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에 대하여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사후관리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보일러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이 상당한 사유를 붙여 검사를 요청한 보일러
3.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보일러
4.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일러
5. 인증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생모델 보일러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를 요구하는 등 그 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일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검사용 시료를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물류창고 등에서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서류조사, 현장조사 및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은 제3조의 인증기준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 따른 검사 결과를 매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취소) ① 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로 결정된 경우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일자는 처분 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째 되는 날로 정한다.
제9조(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효율적 인증관리에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모델명 및 규격(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한다.)
3. 모델 사진
4. 인증종류
5. 시험기관
6.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내역
7. 기타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0조(업무규정) ① 기술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방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