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다.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3. "민원접수담당자"란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거나 타 행정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인이 청구한 민원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6.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7.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처리의 원칙과 보호)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수수료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식재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20분을 권장 시간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는 경우 전화 또는 면담 종결이 가능하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지식재산처과 그 소속기관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3.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③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의 이송)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민원접수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며,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이송한다.
② 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③ 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⑤ 지식재산처에 신청된 민원 중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2. 직접 방문,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류한 민원 중 민원처리부서간 반복적으로 분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관리부서에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제8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제9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1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다수인관련민원)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부서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15조(관계부서 간의 협조)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접수담당자 또는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③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④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담당자의 명시)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대통령비서실 이첩 민원 처리) 대통령비서실 이첩 민원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문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 받은 민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 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관련민원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제22조(설치) ① 민원행정 제도, 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변리사, 대학교수 기타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2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제24조(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석범위를 한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이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출석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민원처리의 관리 등
제25조(민원심사관) ①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재산등록과장을 지식재산처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 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담당자(민원업무 담당 사무관)를 간사로 한다.
제2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지식재산처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보호)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 ① 지식재산처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등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 지식재산처장은 민원처리 및 민원제도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부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