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균형인사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①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장애인ㆍ지역인재ㆍ이공계전공자ㆍ사회통합형 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재가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ㆍ승진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근거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6조의4, 제52조
②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8조의2, 제16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5조, 제57조의4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④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 이 지침에서 "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 「공무원임용령」을, "시험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각각 말함
3. 행정사항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정부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지침의 시행이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③ 인사혁신처장은 양성평등ㆍ장애인ㆍ지역인재ㆍ이공계전공자ㆍ사회통합형 인재 등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 및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합(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및 균형인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 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⑤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공개할 수 있음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대상시험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ㆍ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3.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 제30조에 따른 제1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이상ㆍ연구관ㆍ지도관ㆍ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ㆍ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 제30조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ㆍ연구관ㆍ지도관ㆍ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ㆍ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①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ㆍ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ㆍ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제25조제7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제25조제7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 추가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ㆍ연구관ㆍ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ㆍ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여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따른 제2차시험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인원수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함. 단, 이 경우에도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2]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직 인사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채용,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 시 인사 관리상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임용
가.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이 기관 전체 여성 비율을 초과한 기관은 관리자급의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임용 현황을 공표하거나 국무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 개방형 직위 선발, 부처 간 인사교류, 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
다. 보직관리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든 직위에 대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부서나 직위에 특정 성별의 공무원이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임용령 제45조제3항제5호 및 임용규칙 제46조의3 제3항제2호에 따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음
※ 주요직위라 함은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 부서(기획ㆍ인사ㆍ예산ㆍ감사 부서, 실ㆍ국 주무과 등) 내의 직위를 말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요 직위에 각 직급의 성별 비율에 상응한 비율의 남ㆍ여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양성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양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승진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비율만큼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단,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함
※ 예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6배수 범위(임용령 별표5에 따름)에 있는 서열 30번까지의 사람 중 최소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고위공무원단 승진임용을 위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추천할 시, 2~3배수 인원 내에 양성을 모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능률
가. 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직 내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ㆍ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 대상자 추천 시 해당직급의 성별 비율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가 복직 후 조직과 업무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
다. 상훈제도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성별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복무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건휴가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 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급적 희망부서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동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함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복직 시 희망하는 직위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아휴직 종료일 일주일 전까지 복직일 및 근무예정지역ㆍ부서 등 복직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6)
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장보육시설과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시설의 수용능력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
⑥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성별에 따른 인사상 또는 직무수행상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⑦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인사통계를 작성ㆍ분석할 때 가급적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⑧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 등 균형인사 관련 인사통계를 작성ㆍ분석할 때 가급적 성별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대체인력뱅크
1. 기본 방향
① 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휴직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의한 휴가(이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라 함)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뱅크 인력을 선발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
①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필요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임용하여 업무대행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음.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등에 따름
② "대체인력뱅크"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함
③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함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
3.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가. 모집 및 공고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대체인력 모집 시 지역, 직렬, 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별로 모집이 가능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③ 모집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ㆍ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 선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선발방법
① 대체인력뱅크의 인력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함
②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절차는 시험령 제29조, 제30조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Ⅱ. 3.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를 준용함
다. 선발 후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최종 선발된 대체인력의 목록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②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함
③ 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체인력뱅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각 기관의 장은 2년이 경과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단, 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대체인력은 필요시 각 기관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임용 이전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4. 대체인력뱅크 선발자의 임용
가. 임용방법
(1)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
① 임용기관의 장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구성한 기관별 뱅크 선발자 중에서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2) 대체인력 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임용
① 임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이들 인력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정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절차는 대체인력뱅크 선발 절차를 준용함
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는 법, 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ㆍ채용, 교육ㆍ배치, 승진, 전보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2. 용어의 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②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3. 임용
가. 신규채용 및 의무고용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4%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
㉰ 2024년 이후: 3.8%
②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8%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7.2%
㉰ 2024년 이후: 7.6%
③ 인사혁신처는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 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④ 인사혁신처장은 의무고용률 미달기관 또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 종류 및 정도, 시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나. 구분모집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Ⅲ-2-①"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있어야 함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3차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일 때는 올림)
⑥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② 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Ⅲ-2-②"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있어야 함
③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1개 이상의 중증장애인 채용 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공무원 수가 200인 이상인 기관은 2개 이상의 직위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용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④ 인사혁신처장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8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3]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응시요건,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시험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함
라. 채용 신체검사
①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 부서 및 실ㆍ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바. 승진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4. 능률
가. 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과 조직적응을 위한 직장훈련(멘토링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ㆍ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ㆍ추천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⑤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한국수어 또는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5. 복무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은 재활, 치료 등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③ 장애인공무원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재활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6. 근무환경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ㆍ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또는 작업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공무원의 출장에 동행할 경우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시험 또는 평가에서 장애 종류 및 정도, 시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및 장애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⑤ 교육훈련기관은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공무원교육 사이트의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⑥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부서 평가시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⑦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기관 장이 지정함
7.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Ⅳ. 지방ㆍ전국 지역인재 인사관리
[1]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지방인재의 개념
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 "중퇴"는 자퇴 또는 제적(除籍) 등의 사유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함
나. 지방학교
: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충남)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서울ㆍ경남ㆍ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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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지방인재
: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음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 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함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사람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중인 자는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ㆍ입학자 중 2년 이상 재학(휴학기간 제외)한 자는 해당
④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일 경우 해당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
⑤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 최종학력이「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사람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
⑥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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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시험
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단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4. 지방인재 여부의 검증
①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나. 추가합격 상한
①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함
㉮ 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급 공채시험 예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10명(10%)을 넘을 수 없음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라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되면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른 제1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라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 내에서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른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다.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제25조제7항에 따른 제2차시험 추가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차시험 :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 2차시험 (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 :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
※ 동점자 판단을 위한 계산 기준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지방인재 합격자가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지방인재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지방인재와 서울인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함. 다만,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
①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후순위로 적용함
[2]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1>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 목적
① 임용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①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함
②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함)은 임용령 제22조의3제1항에 의한 수습직원 중 임용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고, 임용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1년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을 말함
③ "행정·과학기술직군ㆍ직렬ㆍ직류"는 임용령 별표 1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상의 직군ㆍ직렬ㆍ직류를 말함
④ "계열"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 분류를 말함
⑤ "학교"라 함은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를 말함
※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⑥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함
⑦ 수습기관의 소속 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함)은 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속 장관을 말함
3. 학교(대학)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① 학교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인문ㆍ사회ㆍ교육ㆍ예체능계열(인문사회분야) 전공자는 행정직군으로, 공학ㆍ자연ㆍ의약계열(이공분야) 전공자는 과학기술직군으로 추천하여야 함
※ 선발직렬 관련 계열은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공고
㉮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추천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점수가 각각 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점수와 별표 4의 기준 등급 이상인 자.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을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음
나. 추천자 결격사유
①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다. 추천 인원
① 각 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봄
② 학교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다만, 전공계열의 특성상 어느 한 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추천심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추천심사회의를 거쳐야 함.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마. 추천서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수습직원 선발
가. 선발 등 공고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① 수습직원은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함
② 필기시험의 과목은 시험령 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③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Ⅳ-[2]-<1>-3의 가(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④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음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인사혁신처장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다.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은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Ⅳ-[2]-<1>-4의 마(지역별 균형합격), 바(과학기술직군 자격증 요건)"를 고려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은 적용하지 않음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득점 및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② 서류전형은 "Ⅳ-[2]-<1>-4의 나(선발방법)" 중 서류전형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함
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Ⅳ-[2]-<1>-4의 나(선발방법)"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Ⅳ-[2]-<1>-4의 마(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④ 최종합격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열간 적정한 구성 유지
① 수습직원을 선발할 경우 법 제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직군(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직군(이공분야)별 균형, 정부내 인력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도록 선발함
마. 지역별 균형합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별 균형합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인원 계산 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② 인사혁신처장은 지역별 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위원에게 지역별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함
③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10퍼센트)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과학기술직군 자격증 요건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직류)은 동 시행령 별표 5(6ㆍ7급)에 규정된 자격증 취득자만 추천 가능함
㉮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해당직렬(직류)로 추천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해당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4%까지만 인정함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상이하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사. 시험령의 준용
①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령의 규정을 준용함
아.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
①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
②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습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봄
자. 수습직원의 임명
① 수습직원 임명일은 수습직원의 교육훈련이 시작되는 날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직원의 임명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직원의 임명일을 조정할 수 있음
② 수습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시험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③ 수습직원의 임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하며 소속 장관은 동 규정 제15조 관련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5. 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가. 소속
① 수습직원의 소속은 수습기관으로 함
② 수습직원의 복무관리,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이 담당하고, 기본교육, 수습기관 배정, 임용 관련 협의 업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함
나. 신분
①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② 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습직원증을 발급함
다. 복무
①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함
<휴가일수 예시 : 2018. 5. 1. 수습근무를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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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무 도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새로 부여하지 않음)
라. 의무
① 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마. 보수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2조의3제9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별표 2와 같음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함
바. 복리후생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②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및 수습 포기
①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④ 수습이 유예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해당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됨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유예의 경우 수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잔여기간동안 수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⑥ 수습 포기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아. 자격상실 및 취소
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법 제33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의 임용심사위원회, 이하 같음)의결과 임용령 제22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규정을 따름
자. 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정도가 자격취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수습직원이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습기간의1/3 이상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이하 같음)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소속장관은 해당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병가로 인한 수습근무 연장은 최소한의 수습기간(2/3 이상 수습근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의 인사관리(자격취소심사, 수습근무 연장심사, 임용심사 등)를 위하여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음
㉮ 임용심사위원회 :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임용예정 직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되,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수습근무
가. 목적
① 수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나. 기본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22조의3제3항에 의하여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다. 순환근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기관 배정 전 또는 수습근무 중 수습직원이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음
② 수습직원이 순환 근무할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 수습직원의 전공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적절히 조정함
라. 수습기관 배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함
②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소속 장관의 지도·감독·지원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습을 실시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④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수습직원의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수습직원의 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직급 및 수습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바. 인사혁신처장의 지도·감독·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전반적인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수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③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수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수습기관으로 보내어 수습직원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사. 다른 지침 등 준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함
②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함
7.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가. 근무성적평가
①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습기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1회)과, 10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②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5급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③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
나. 임용여부 결정
① 소속 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②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②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수습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다. 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하고, 임용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면제함
③ 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행정직군은 부처배정)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름. 다만, 소속장관은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직원의 전공과 수습 근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렬로 변경 임용할 수 있음
<2>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1. 목적
① 임용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①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함
②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함)은 임용령 제22조의3제1항에 의한 수습직원 중 임용령 2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선발되고, 임용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사람을 말함
③ "행정·과학기술·우정 직군"이라 함은 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및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의 각 직렬(직류)를 말함
④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행정·과학기술·우정 분야(선발예정직렬)와 관련된 학과를 말함
※ 고등(기술)학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요건 적용
⑤ "학교"라 함은 해당학과가 설치된「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 "전문대학"이라 함)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함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란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을 말함
⑥ 수습기관의 소속 장관(이하"소속장관"이라 함)은 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속장관을 말함
3. 학교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① 학교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선발 공고된 행정직군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만 추천
㉮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3.5(우정직군의 경우 4)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의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우정직군의 경우 4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함
다만, 학교의 학과별 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 : 고등(기술)학교는 3학년 학사과정 이수 중인 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추천자 결격사유
① 법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다. 추천인원
① 학교는 별표 1의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음
② 학교의 장은 해당학과의 추천 인원이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다만, 학과의 특성상 어느 한 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추천심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학교별로 추천심사회의를 거쳐야 함.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마. 추천서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수습직원 선발
가. 선발 등 공고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① 수습직원은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함
② 필기시험 과목은 시험령 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8급 및 9급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함
③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Ⅳ-[2]-<2>-3의 가(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④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음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인사혁신처장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다.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Ⅳ-[2]-<2>-4의 라(지역별 균형합격), 마(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고려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은 적용하지 않음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득점 및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② 서류전형은 "Ⅳ-[2]-<2>-4의 나(선발방법) 중 서류전형"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함
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Ⅳ-[2]-<2>-4의 나(선발방법)"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Ⅳ-[2]-<2>-4의 라(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④ 인사혁신처장은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 공고된 과학기술·우정분야 선발예정직렬(직류)별로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시험령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⑤ 최종합격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지역별 균형합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별 균형합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② 인사혁신처장은 지역별 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위원에게 지역별 균형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함
③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20퍼센트)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직렬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2개(4%)까지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만, 자격증 소지여부가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산대상 자격증은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공고
②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이 상이하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③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바. 시험령의 준용
①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령의 규정을 준용함
사.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
①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
②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습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봄
아. 수습직원의 임명
① 수습직원 임명일은 수습직원의 교육훈련이 시작되는 날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직원의 임명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직원의 임명일을 조정할 수 있음
② 수습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시험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③ 수습직원의 임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하며 소속 장관은 동 규정 제15조 관련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5. 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가. 소속
① 수습직원의 소속은 수습기관으로 함
② 수습직원의 복무관리,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이 담당하고, 기본교육, 수습기관 배정, 임용 관련 협의 업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함
나. 신분
①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② 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습직원증을 발급함
다. 복무
①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함
<휴가일수 예시 : 2018. 6. 1. 수습근무를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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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무 도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새로 부여하지 않음)
라. 의무
① 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마. 보수
①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2조의3제9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별표 2와 같음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함
바. 복리후생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사.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및 수습 포기
①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④ 수습이 유예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해당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됨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유예의 경우 수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잔여기간동안 수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⑥ 수습 포기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아. 자격상실 및 취소
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법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의 임용심사위원회, 이하 같음) 의결과 임용령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규정을 따름
자. 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정도가 자격취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수습직원이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습기간의 1/3이상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이하 같음)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소속장관은 해당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병가로 인한 수습근무 연장은 최소한의 수습기간(2/3 이상 수습근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의 인사관리(자격취소심사, 수습근무 연장심사, 임용심사 등)를 위하여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음
㉮ 임용심사위원회 :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임용예정 직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되,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수습근무
가. 목적
① 수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둠
나. 기본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22조의3제3항에 의하여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다. 순환근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이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수습기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수습기관 배정 전 일정한 기간 중앙행정기관 등에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음
② 수습직원이 순환 근무할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요, 수습직원의 전공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적절히 조정함
라. 수습기관 배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함
②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소속 장관의 지도·감독·지원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습을 실시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④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수습직원의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수습직원의 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직급 및 수습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원임용 후 해당 직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동안 선임자를 두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도하게 하여야 함
바. 인사혁신처장의 지도·감독·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전반적인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수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③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수습직원들로부터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수습기관으로 보내어 수습직원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사. 다른 지침 등 준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함
②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함
7.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가. 근무성적평가
①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습 종료 40일 전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5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②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
나. 임용여부 결정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②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③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수습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다. 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하고, 임용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면제함
③ 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름. 다만, 소속 장관은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직원의 전공과 수습 근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렬로 변경 임용 할 수 있음
Ⅴ. 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직 인사에서 이공계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공계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③ 이를 위하여 필요시 인사관리상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① "이공계 인력"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함
㉮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 이공계 분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이공계 분야 자격증’이란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별표2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하는 자격증(단, 행정, 사서· 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을 말함
3. 임용
가. 신규채용
①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정부 전체 5급 및 이에 준하는 신규채용 총 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이공계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 5급 인력수급계획 수립 시 연도별 과학기술직 채용 목표를 설정·추진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력경쟁채용·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해당 부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또는 신문·방송 등)에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 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임용비율을 확대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를 채택하고, 시험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함
나. 이공계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공계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승진 및 보직관리
① 주로 행정직이 임용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중앙행정기관 등도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여야하며, 내부승진, 부처간 인사교류, 신규채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②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이공계 인력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과학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과학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존의 행정·과학기술 복수직위 중 과학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과학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④ 행정·과학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한 직위는 이공계 인력이 보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기획, 인사, 예산, 조직, 감사, 홍보 등 부처 내부의 공통 업무 관장부서에 1인 이상의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함
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우수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창의성 제고와 경력발전을 위하여 희망보직제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
⑥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우수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주요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인사교류
①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 과학기술직 인력의 부처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③ 민간근무 휴직 후 복귀하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에게 적정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4. 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과학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에 이공계 인력이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모든 직급의 승진 대상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과학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 소속 부처의 과학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Ⅵ. 사회통합형 인재 인사관리
[1] 저소득층 채용
1. 목적
① 공무원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조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저소득층"이라 함)에 대한 우대제도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비율, 우대방식,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중 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함
②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시험단위 중 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함
3. 채용비율
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②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 연간 신규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부처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의 누적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함
※ 예시) 2014년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인원이 80명이고, 2015년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인원이 30명으로 예상될 경우, 누적 채용인원이 100명이 되기 전인 2014년 또는 2015년에 1명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4. 응시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음
※ 가령,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2014년 5월 20일인 경우, 2012년 5월 20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음
② 응시자가 ⅰ)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ⅱ)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구분모집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3차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일 때는 올림)
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2] 그 외 사회통합을 위한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직 인사를 통해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채용·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③ 이를 위하여 필요시 인사관리상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① "사회적 소수집단"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률에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집단을 말함
3. 임용
가.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적 소수집단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공직 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승진 및 보직관리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소수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사관리상 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다. 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 소수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Ⅶ. 행정사항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Ⅱ-[1](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Ⅳ-[1](지방인재채용목표제)"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개정 예규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