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제3조(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 ① 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허", "방법특허"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심사 중)", "방법특허출원(심사 중)"이라는 용어는 "출원"이나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실용신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표출원 중인 경우, "상표출원(심사 중)" 또는 "상표 출원", "상표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등록상표"라는 용어 외에 "상표등록", "상표", "상표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에 한해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상표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디자인의 표시방법) ①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 광고ㆍ간판ㆍ표찰 등(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에는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지식재산권 표시와 병기하거나 인터넷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소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 ①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에 지식재산처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등록ㆍ출원한 경우에는 등록ㆍ출원 당시나 현재의 지식재산처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광고 및 제품 등에 ‘지식재산처 인증’, ‘지식재산처 허가’ 등 지식재산처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①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