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지식재산처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 ①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활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지식재산처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표 2의 캐릭터 활용 예를 참고하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지식재산처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처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