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2. "관찰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조사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3. "청원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된 야생생물을 말한다. 4. "지정 기준"이란 야생생물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수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5. "서식실태조사보고서"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신규 지정, 재지정, 지정종의 등급 조정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의 서식실태를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6. "국가생물적색목록"이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라 한다)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IUCN 적색목록 적용 지침서(이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국내 야생생물의 절멸위험 상태를 평가한 종목록을 말한다. 제2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3조(지정 기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 여부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고유종 보호, 분류학적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② 제1항의 지정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IUCN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정주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제2조제5호의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관찰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원종의 생물학적 특성 2. 청원 사유 3. 청원종의 개체ㆍ개체군 또는 분포지역ㆍ서식지ㆍ생육지의 정보 및 변화 양상 4. 위협요인 및 보전상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장에게 청원서를 심사하여 청원의 합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7조(서식실태조사보고서) ① 국립생태원장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등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서식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체 및 개체군 수의 변화 2. 분포 지역 및 출현 범위의 변화 3. 위협요인 및 서식지 훼손 결과 4. 종 평가 결과 및 종합 결론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절멸위험을 평가하는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0년마다 기 평가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생물적색목록 중 멸종우려범주에 속하는 종의 경우 별표 2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범주 외에 서식지정보, 위협요인 등이 포함된 종합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종합분석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멸종위기종위원회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멸종위기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IUCN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 위촉직 위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적색목록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 1. 「야생생물법」 제13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ㆍ변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IUCN 적색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 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 정책분과 2. 멸종위기종 목록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멸종위기종 정책분과위원장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으로 하며, 멸종위기종 목록분과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멸종위기종 정책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ㆍ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및 보전ㆍ복원계획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 멸종위기종 목록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적색목록의 선정 및 작성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방법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자문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과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