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장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①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등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시정권고도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그 형식이 명령이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 "작위 명령 또는 권고"라 함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절차이행 등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 명령 또는 권고"라 함은 당해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위반행위의 금지 등 당사자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통지, 시정조치의 이행결과 보고, 관련자료 보관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 또는 권고에 부가하여 내리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3. 지침의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시정조치의 목적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현재 법상의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①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식재산처장이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행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사자가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② 시정조치의 방법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위ㆍ부작위ㆍ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
지식재산처장은 시정조치의 내용 및 목적 달성, 당사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서 적정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
7.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① 작위 명령 또는 권고
아래와 같은 작위 명령 또는 권고는 예시에 불과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 명령 또는 권고도 할 수 있다.
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지식재산처장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ㆍ반포ㆍ수입ㆍ수출 또는 상품ㆍ영업을 광고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의 제거 또는 수정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나. 절차이행 명령 또는 권고
지식재산처장은 예를 들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부작위 명령 또는 권고
가.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권고
⑴ 지식재산처장은 원칙적으로 조사종결당시에도 법 위반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의 중지는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금지 명령 또는 권고
⑴ 위반행위의 금지는 법 위반행위는 조사종결당시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의 금지는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는 등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위반행위의 금지는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⑷ 다만, 위반행위의 금지는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없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는 예시에 불과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이외에도 시정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을 확보하고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도 할 수 있다.
가. 보고 명령 또는 권고
⑴ 지식재산처장은 시정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조치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⑵ 보고는 일정기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점검활동 보장 명령 또는 권고
지식재산처장은 예를 들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전문적인 제3자 또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 하여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시정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다. 자료보관 명령 또는 권고
지식재산처장은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 및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시정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8.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