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제1항, 제57조의3제1항에 각각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3. ‘지식재산행정사무’란 지식재산처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무와 타 부처ㆍ기관ㆍ단체에서 산업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제3조(기간 산정) ① 이 훈령에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ㆍ휴직ㆍ정직기간(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용휴직기간은 제외)이나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었던 자의 계급별 통산 1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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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
제4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2. 7급 이상 공무원
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지식재산처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
제5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① 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자
제6조(적용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변리사법 부칙<제6225호, 2000.1.28.> 제3항에 따라 법률 제5826호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다.
제7조(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중견심사관과정 및 심판관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식재산처에서 심판업무, 심사업무 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령ㆍ정책ㆍ사업ㆍ교육ㆍ소송ㆍ시스템ㆍ국제협력 등 심판ㆍ심사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
제4장 기타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리사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