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