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양기관의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이 필요한 과제 또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발굴 2. 협의회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 및 합의 3.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ㆍ감독 및 독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과제담당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② 운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자연보전정책관, 산림청의 산림청장과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위원은 각 과제별 담당국장 또는 과장, 소속ㆍ산하기관ㆍ단체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과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양기관이 윤번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② 양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기관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및 논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결정)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과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안건에 따라 양기관의 실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참석한다. ③ 실무협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실무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기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자문단을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합의사항 이행 노력) 양 부처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성과발표) 협의회의 성과는 공동보도자료 배포나 외부회의 상정 또는 기타의 방법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공동발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