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2. 2025년 1월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 두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위원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과 환경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조사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