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 3. 시행령 별표 2의 "가ㆍ나ㆍ다" 군의 분류 정보 및 별표 4의 소기업 해당 여부 4. 제조ㆍ사용ㆍ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ㆍ저장ㆍ판매 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5.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전체 취급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 7. 해양시설 중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