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심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상표심사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상표조사분석 나. 상표분류부여 1) 지정상품 번역 2) 지정상품 분류 3) 도형상표 분류 2. "상표조사분석"이란 출원상표의 사용실태 및 지정상품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참고가 될 만한 증거) 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상품 번역"이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가 "니스 분류(국제상품분류)"에서 정한 상품 명칭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상품 분류"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도형상표 분류"란 도형요소를 포함하는 상표를 도형상표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사지원업무의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심사지원업무의 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정상품 번역, 지정상품 분류, 도형상표 분류의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법 제51조제3항,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및 전담기관이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등록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다만,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원이 3명 이상일 것 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지 않을 것 제5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필요시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신규기관 등록절차ㆍ기준ㆍ일정 등을 포함하는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별지 제6호의2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신청법인의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3.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4. 신청법인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ㆍ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ㆍ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 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등)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6.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7.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신청기관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7조(전문기관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제8조(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다만 국내상표조사분석과 국제상표조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각 조사원이 국내상표조사분석 또는 국제상표조사분석 중 하나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분류원은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3. 전담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4]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국내상표조사원 및 분류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국제상표조사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상표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지식재산처 상표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지식재산 관련 학과에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상표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법 이론 및 제도 2. 상표 심사사례 실무 3. 상표 심판결례 연구 ② 조사원 및 분류원은 경력(상표 심사 또는 법 제51조제1항 관련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3년 미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30시간 이상, 경력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까지는 연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경력 5년 이상 조사원 및 분류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의 사업계획에 조사원 및 분류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및 제2항,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10월까지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하여 각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해당 조사원 및 분류원의 차기 사업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하거나 보수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규칙 별표2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배분받은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서류 등 공개되지 아니한 상표심사에 대한 내용이 전용사무실 또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전담기관 운영 및 관리 제15조(전담기관 업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수행 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3. 전담기관 품질평가위원의 업무전문성 강화 4. 품질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통계 추출ㆍ정리 5.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6. 기타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운영 및 품질평가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평가 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평가기준(별표2의 조사원 품질평가표(전담기관용))에 따른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품질평가위원으로 한다. 1.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제17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준수의무) ① 전담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으면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 하에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업 개시 전에 예산 및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정 사업수행 기관 수, 사업물량, 사업대상 업무,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사업물량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역량 증진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업수행 요건)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 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 3.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 다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 이전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하위 20%에 속하거나, 또는 2회 연속 최하위에 속하는 전문기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로써, 공정한 사업 수행 여부 등이 우려되는 전문기관 제19조의2(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제1항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배분 제20조(전문기관 품질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최종 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차기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여 제4항의 역량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등록이 완료된 기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 중 직전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관 4. 역량평가 응시 이력이 없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한지 5년이 경과한 기관 ② 제1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평가 절차,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물량 배분 절차 및 일정 등을 규정한 역량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조사원별 근무기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배분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의 80%를 한도로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 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 1. 사업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물량 내에서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 중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을 우선 배분 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에 따라 배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물량을 배분받은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전문기관별 배분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당해연도 배분물량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의 추가 배분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4. 기타 제2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제22조의2(전문기관의 분류사업물량 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중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를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사업물량을 차등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에 배분된 분류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 회수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23조(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별 사업물량 산정 안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상표심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산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2명과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산정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⑤ 그 밖에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정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재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예산의 변경, 또는 제22조제6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업물량의 회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추가 물량 배분이 필요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희망여부 및 품질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 재산정 안을 제24조의 산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관리 제26조(사업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업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사원 1인당 수행가능물량을 기준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860건 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560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사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 가능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서면으로 또는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하는 등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28조(검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납품된 사업 결과를 검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수결과를 통보한다. 제29조(재수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지원업무의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금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의한 검수결과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재수행 하였는데도 여전히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우선심사 상표조사 제31조(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 공고) <삭제> 제32조(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관리) <삭제> 제9장 보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요건 2. 제9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3. 제10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4.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5. 제19조에 따른 사업수행 요건 6. 제20조의2조에 따른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제33조의2(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