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 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하화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하 설치의 예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 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제6조(광학 선별 장치) ①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해야 한다. 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 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