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① 교육명령 사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가. 교육명령을 받은 자(이하 "교육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법령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이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교육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시간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신청을 할 경우 교육방법,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ㆍ교육에 대한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종료에 앞서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도 포함한다)하고 교육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재교육 사항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교육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⑵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 ⑶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마.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마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명령의 절차 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나. 교육명령대상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③ 가.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가능 시점을 밝혀 지식재산처장에게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요청이 교육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시간은 2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명령대상자의 신원 및 교육이수의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을 거쳐 교육을 시행한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공인전자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행확보 관련사항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④ 나.에서 지정한 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다른 시정명령과의 병과 교육명령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른 다른 시정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