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삭제 <2017.07.14.> 3. 이력서 1통 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 5. 사진(3㎝×4㎝) 2매 제3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명예지도원의 해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해촉하고 명예지도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삭제 <2010.11.18> 3.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 4.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