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을 말한다.
7.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8. "해시값"이란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9.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0.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9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1.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
제4조(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및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9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 도구 교육 등을 이수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요청)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
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여러 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권의 보장)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시를 기준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ㆍ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러한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
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4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
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제18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명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및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념한다.
제21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속 또는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23조(참관 기회의 부여)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③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4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봉인의 해제)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25조(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① 제24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제26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25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압수자등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제27조(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사건 담당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건의한다.
2. 사건 담당수사관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담당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
3.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송부한다.
4. 사건 담당수사관은 송부된 제1항제3호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한다.
2.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준칙 별지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지휘건의한다.
3. 사건 담당수사관은 주임검사 지휘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4.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3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제28조(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 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포렌식 도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및 폐기
제29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전문기관 협조요청) 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복제, 분석 또는 복원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공정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수사관의 관리 감독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관계자로 제한한다.
제32조(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1. 사건번호, 의뢰요청사항 등 분석의뢰정보
2.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
3.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
4.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담당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33조(분석결과의 회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디지털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하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6조(폐기방법) 디지털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37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 9. 30.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