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제2조(적용범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의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 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당사자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단서규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단서규정,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하여 심사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제5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특허법원으로부터 결정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송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그 접수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020. 1. 10.> ② 제6조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의하여 소송사건을 관리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제5조에 따른 소장부본이 접수되면 송무과장은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대상자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 1. 10.> ② 삭제 ③ 삭제 ④ 송무과장은 소송진행중 소송수행자가 보직변경ㆍ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새로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대상자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한다. <2020. 1. 10.> ⑤ 삭제 제7조(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접수 보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소장부본의 사본과 소송수행자지정서의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9조(답변서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특허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특허법원에 제출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특허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이를 특허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진행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 제1항의 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법정에서 쌍방이 주장ㆍ입증한 사실 및 재판부의 지시사항 등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③ 제1항의 보고는 상대방의 불출석 등으로 변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키고 매 변론기일마다 소송상황보고를 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변론시의 구두취하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소송종결증명을 교부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 쌍방이 계속하여 변론에 2회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후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대방의 변론재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소송종결증명을 교부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2조(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① 송무과장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다. <2020. 1. 10.> ②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변기일대장에도 기록한다. ③ 제2항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한 때에는 아래 모양의 고무인을 판결문 여백에 날인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3조(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 제1항의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포기하였으면 특허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4조(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제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상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포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 ② 제1항에 의한 상고의 필요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결한 심판관 3인 합의체에서 검토하여 특허심판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상고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④ 제1항에 의거 상고포기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특허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5조(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① 송무과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0. 1. 10.>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통지서가 상대방의 상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6조(상고이유서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1항의 통지서가 지식재산처의 상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 제1항에 의한 상고이유서는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상고답변서의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나 답변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답변서 및 보충서는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① 송무과장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0. 1. 10.>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대법원 판결문이 원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는 내용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대법원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대법원 판결문이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내용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9조(기타 사항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의 최고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20조(소송수행의 관리) 송무과장은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진행상황점검표에 의하여 관리한다. <2020. 1. 10.> 제2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판결의 확정 또는 소취하 등으로 소송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22조(관계 과에의 통지) 송무과장은 소의 제기, 판결의 확정 등으로 등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 등록과장에게 통지한다. <2020. 1. 10.>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제23조(소제기 통지ㆍ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자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 또는 상고제기의 통지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등재ㆍ관리한다. 그 재판서정본이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30.> 제24조(관계 과에의 통지)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 판결의 확정 등으로 등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과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11. 30.> 제4장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5장 소송비용 제28조(소송비용액의 확정)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지식재산처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19조에 의하여 보고하고, 동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근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승소사건의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다. 제28조의2(진술서의 제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패소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6에 따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소송대리인 비용 4. 감정료 제28조의3(인지액) 제28조의2제1호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에 상당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제28조의4(송달료) 제28조의2제2호에 관해서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제28조의5(소송대리인 비용) ① 제28조의2제3호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소송대리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2006. 3.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특허 사건, 2006. 10. 1.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실용신안 사건 및 2007. 1.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상표ㆍ디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그 이후이면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③ 상고된 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고된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 비용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서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제28조의6(감정료) 제28조의2제4호에 관해서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8조의7(결정문의 송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에 의거 결정금액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또는 재항고)를 제기한다. <개정 2023. 12. 1.> 제28조의8(재항고이유서의 제출)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접수되면 소송수행자는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소송비용액의 지급) 송무과장은 법원에서 송달된 지식재산처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심판정책과장에게 지급의뢰한다. <2020. 1. 10.> 제29조의2(심사관에 의한 각종 무효심판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액 지급의 준용) 특허법 제133조 및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1조에 따라 심사관이 제기한 무효심판의 패소사건으로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관련된 소송비용액 지급의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송무과장"은 "해당 사건의 심사과장"으로 보며, 심판정책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제30조(소송비용액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 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행정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부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지식재산처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한다. <신설 2023. 12. 1.>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제31조(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 ① 삭제 ② 송무과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 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 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 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제32조(사건기록의 정리) ① 소송수행자는 사건별로 소장접수시부터 확정판결시까지의 모든 기록문서를 일괄 편철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심판정책과장이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결정계 사건과 당사자계 사건으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③ 기타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 보존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문서를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을 통해 전산입력한 경우 소송기록철 및 제31조제2항의 부책을 서면이 아닌 전자적 기록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제2조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ㆍ건별로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 10.> ②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제2조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 이내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