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5.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대상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지식재산처의 불수리통지서 통보이전에 그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중 신규등록설정 및 연차등록설정에 관한 특허료 및 등록료는 불수리통지서가 통보된 이후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정신청인)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정정신청처리절차)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한 것만으로도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
③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정신청내용을 확인 후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정신청처리의 위임)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처리내역관리)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