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달함의 설치장소)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의 편의를 위해 변리사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내에 설치한다.<개정 2011. 8. 10.> 제3조(관장부서) 송달함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1. 8. 10.> 제4조(취급업무의 범위) 송달함을 통한 송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와 완결서류 2. 기타 필요한 특허관계서류 제5조(이용 대상자) ① 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영업중인 변리사로서 지식재산처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송달함 이용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각서(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송달함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내로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① 송달함 설치 장소에서는 문서교부대장(별지3호 서식) 및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4호 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으로 하여금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케하고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등) 송달함 담당자는 각 주무과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가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