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 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 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제3조(반입협력금 부과) ① 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