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담당관, 과, 팀 등을 말한다.
2.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3. "관리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허가 및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외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법인 관련 정보의 제출을 말한다.
6. "업무편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부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정관 검토, 외부업무 지원 등을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실국 및 정책관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지원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
③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 및 정책관 등의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③ 지원부서 및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지원부서에 정관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지원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한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담당부서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을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취소 전에 지원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한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령 제9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서류의 보존 등)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시스템 관리)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지원부서는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의 최신 현황을 확인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법인의 등록, 허가취소 등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원부서가 외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