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산업재산경찰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사실(이하 "산업재산범죄"라 한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1. 「특허법」 제225조 및 제230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2.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및 제227조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 「상표법」 제230조 및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 및 카목4)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범죄
6. 「실용신안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② 산업재산경찰 중 8급 또는 9급의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산업재산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집무자세) ① 산업재산경찰은 맡은 바 집무를 수행할 때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산업재산범죄의 예방과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산업재산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인권보호) ① 산업재산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보호장구 사용) ① 산업재산경찰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수갑가리개, 포승(捕繩), 삼단봉 등(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ㆍ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4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① 산업재산경찰은 범죄수사를 할 때,「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산업재산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관리체계
제5조(조직)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내에 복수의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내에 수사기획팀과 다음 각 호와 같이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역사무소 산업재산경찰은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중점 담당하고, 부산지역사무소 산업재산경찰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을 중점 담당한다.
1. 삭제
2. 서울지역사무소
3. 대전지역사무소
4. 부산지역사무소
제6조(지휘ㆍ감독) 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업재산범죄(다만 제2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산업재산경찰을 지휘ㆍ감독하고,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업재산범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대한 수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산업재산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건에 한하여 모든 산업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산업재산경찰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③ 수사팀장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산업재산경찰 지명 또는 철회) 지식재산처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직원의 산업재산경찰 지명 또는 철회의 수요가 있을 경우 산업재산경찰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산업재산경찰 신규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제8조(실적보고) ① 수사팀장은 분기별로 단속추진실적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분기별로 단속추진실적을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단속실적
2. 향후 단속 계획
3. 그 밖의 주요사항
제9조(통계관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업재산 범죄 단속에 관한 통계를 월별ㆍ연도별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조) ① 산업재산경찰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조상품 단속,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침해 단속 등에 필요한 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소속 산업재산경찰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장 수사
제11조(관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신고ㆍ접수 등을 통해 수사하는 산업재산범죄 사건의 관할은 전국으로 한다.
제12조(담당 사건의 배정) 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전문분야 및 근무지에 따라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산업재산경찰의 수, 산업재산경찰별 담당 사건 수 및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복합된 사건의 경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협의하여 소속 산업재산경찰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한다.
제13조(수사의 회피) 산업재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
2.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에 관여한 때
3.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제14조(사건의 인수ㆍ인계)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내사의 원칙) ① 산업재산경찰은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사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6조(내사의 착수) ① 산업재산경찰은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3호서식)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내사착수의 신중)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은 내사착수 단서의 신빙성, 내사착수의 적정성, 내사착수로 인한 내사 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내사착수를 지휘해야 한다.
제18조(내사의 진행) ①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내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내사의 종결) ① 산업재산경찰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0조(수사개시 보고) ① 산업재산경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중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범죄가 수사준칙 제25조제10호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산업재산경찰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의2(진술녹음) ① 산업재산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술녹음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진술녹음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먼저 고지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에 따라 진술녹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술녹음을 한다.
제20조의3(영상녹화) ① 산업재산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② 산업재산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밖에 산업재산경찰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사건
2.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3.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③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참고인의 영상녹화 동의여부 확인,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
제20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0조를 따른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별지 제4호의3서식)에 등재한다.
제2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산업재산경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④ 산업재산경찰은 제2항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1.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내사종결
2.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제22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산업재산경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① 산업재산경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임의로 제출(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제출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4조(압수물 보관장소 및 관리) ①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한다.
② 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압수물품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검거한 사건을 다른 지역사무소에 이관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해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 지역사무소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자ㆍ보관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위탁 보관할 수 있다.
1. 압수물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 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탁ㆍ위탁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관료는 압수물품보관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에서 결정한다.
③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압수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④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범죄사건을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
2.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⑤ 범죄사건을 수사기획팀 또는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 범죄사건을 이관 받은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 위탁보관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6조(사건송치 등) 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112조에 따른다.
제27조(장부와 서류철의 폐기) 수사준칙 제13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처리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
제28조(복무관리) 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 관장사항의 일부를 지역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직무교육) 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산업재산경찰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소속 산업재산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수사권행사의 범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수와 산업재산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31조(사실증명) 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용도(관련 행정기관 제출 등)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의 접수증명 또는 입건사실증명(별지 제10호서식)을 신청한 때에는 사실증명원(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