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사무실(지역사무소 포함)에 일시 대기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인 등"은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으로서 피의자(피진정인, 피내사자, 일시 대기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제3자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2. "일시 대기 중인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입감 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 중인 피의자 등을 말한다. 3. 삭제 4. "급식비"는 일시 대기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급 범위) 이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일시 대기 중인 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2.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 3.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 제4조(비용 지급 기준) ① 참고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② 감정료 및 통역료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및 통역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번역료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급식비, 참고인 등 경비,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참고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①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⑤ 참고인 등의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