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장 경영실적 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처장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삭 제>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경영실적 평가의 가중치를 50% 이상 설정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2년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임기의 3분의 2가 도래하기 전에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별도의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경영평가단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지식재산처장은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