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