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