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