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특허심판원 및 심사품질담당관실(이하 "심사부서"라 하고, 그 외 부서를 "비심사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소송수행ㆍ심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 2017. 9. 1., 2024. 6. 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심사관 발령일(심사국 발령일이 심사관 발령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심사국 발령일)로부터 승급기준일까지의 심사부서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3. (삭제) 4. (삭제) 제2장 승급기준 제4조(승급의 절차) ① 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비심사부서 근무, 휴직, 유학,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의 심사 적응 기간 경과 후 승급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7. 9. 1.> ③ 소속 심사국에서 승급대상 제외자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2020. 7. 1.> 제5조(수석심사관) ① 수석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6. 27., 2017. 9. 1.> 1. 심사경력 10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삭제) <개정 2020. 7. 1., 2023. 2. 1.> ② 삭제 <2011. 6. 27.> ③ (삭제) 제6조(책임심사관) ① 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6. 27., 2017. 9. 1.> 1. 심사경력 7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삭제) <개정 2020. 7. 1., 2023. 2. 1.> ② (삭제) 제7조(선임심사관) 선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7. 9. 1.> 1. 심사경력 4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제8조(교육과정) ① 이 규정에서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2., 2009. 5. 1., 2010. 6. 29., 2011. 6. 27., 2017. 9. 1.> 1. 수석심사관 : 수석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20시간 2. 책임심사관 :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10시간 3. 선임심사관 : 선임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00시간 ② 승급시 필요한 교육과정 이외에 상위 경력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단, 기술분야 교육 제외)한 경우 해당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 ③ (삭제)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제9조(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①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국 과(팀)장으로 한다. ②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 중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면서 별표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2024. 12. 30.> ③ 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10조(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①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사기획국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전기통신심사국장, 화학생명심사국장, 기계금속심사국장, 반도체심사추진단장, 기획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1., 2024. 6. 5.> ②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및 기획심판장ㆍ심사품질담당관이 추천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2.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③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경력별 단계 재조정) ①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품질, 심사처리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심사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경력별 단계 재조정 대상 심사관으로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경력별 단계 재조정 여부를 심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 2017. 9. 1., 2020. 7. 1., 2024. 6. 5.> ② 경력별 단계 재조정자가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2.> 1. 경력별 단계 재조정 후 1년 경과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삭제 <2017. 9. 1.> 4. 승급을 위한 제8조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교육 재이수 <신설 2024. 6. 5.> ③ 경력별 단계 재조정자는 경력별 단계 재조정 후 2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12.> ④ 경력별 단계 재조정은 재조정마다 제3조에 따른 심사관 경력별 단계 간 1단계씩만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5.> 제12조(보직경로) ① 수석심사관은 심사과(팀)장 및 심사파트장으로 승진 또는 임명시에 우대한다. ② 품질평가관, 소송수행관 업무는 책임심사관 이상이 수행한다. 다만, 심사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심사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차별화) 이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업무를 차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종 심사관련 경진 대회(단, 지식재산처 주최 또는 특허심사기획국 주최 대회에 한 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우, 심사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심사관련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당해 경력별 단계에서 1회 수상에 한해 상위 경력별 단계로의 승급 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6개월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7. 9. 1., 2020. 7. 1.> ② 삭제 <2017. 9. 1.> ③ 심사관보는 심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심사관보로 심사한 기간의 50%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 ④ 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심사경력 요건 중 심사부서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선택 근무 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