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3일
시행일: 2025년 11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발생시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재산ㆍ인명피해 현황 조사 등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2. "수해원인조사"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결과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피해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4. "피해조사관"이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조사반"이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와 이에 따른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홍수피해 현장의 협조의무) 홍수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견청취 및 현장출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활용)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수해복구사업
2.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유역, 수자원 및 방재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3. 댐 등의 하천시설물 운영
4.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범람지도 작성
5. 홍수피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ㆍ기술개발
6. 「환경분쟁 조정법」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제2장 홍수피해 상황조사
제6조(조사기관) 홍수피해 상황조사는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술원이 실시한다.
제7조(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① 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원 원장은 매년 4월 말까지 피해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되,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 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피해조사관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피해조사반의 홍수피해 상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2.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3.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4.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⑤ 피해조사반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피해 신고 지연, 현장접근 곤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피해조사관의 증표)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관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피해조사관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관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1. 필수교육 :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2. 보수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그 밖에 기술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 기술원 원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① 피해조사반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상 및 수문자료, 시설물 운영자료와 관련계획 등을 평가 분석하여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피해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제12조(피해조사 결과의 보고) 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요(목적 및 범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2. 기상 및 수문분석
3. 홍수피해 현황
4. 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5. 종합평가, 개선방안 등
제3장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피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해원인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홍수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수해원인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제12조에 따른 피해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⑤ 수해원인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수해원인조사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수자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수자원, 하천, 도시, 환경, 건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해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수해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60명 이내의 수해원인조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은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회의 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③ 위원은 수해원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줘야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수해원인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수해원인 조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수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홍수피해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수해원인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4. 홍수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수해원인조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원인분석) 위원회는 정확한 홍수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제10조의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추가 조사) 위원장은 홍수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수리ㆍ수문분석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 원인조사 보고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등)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집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수해원인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 차관급
2. 위원 : 국가공무원 1급
② 수해원인 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26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해원인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수해원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27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원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
3.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4.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5. 홍수피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