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공인신청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강수량
2. 수위
3. 유량측정성과,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유량
4. 유사량측정성과, 유량-유사량관계곡선식
5. 증발산량, 수면 증발량
6. 토양수분량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산된 수문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인신청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을 신청하는 수문조사기관을 말한다.
3. "공인자료"란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문조사연보에 등록된 수문자료를 말한다.
제4조(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의 공인신청을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홍수통제소 수문조사업무 담당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신청)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
2.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서
3.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수문조사보고서
4.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 조치보고서
5. 제12조제2항의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을 위한 전산자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수문자료 심의와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문자료의 공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문자료의 저장ㆍ배포)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기관의 수문자료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신의 송ㆍ수신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수문자료를 생산한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