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②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별지에 따른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③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ㆍ수정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계획 및 실적등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는 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ㆍ표백장치ㆍ팔파ㆍ리파이너ㆍ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제2장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 이용율 향상) ①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 및 폐골판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 폐지 사용량이 5천톤 미만이거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
1. 근적외선 센서 수분 측정기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 측정기
3. 휴대용 수분 측정기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ㆍ신문ㆍ잡지ㆍ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ㆍ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색상별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ㆍ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 규격화)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ㆍ용도ㆍ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ㆍ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4장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연도별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① 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ㆍ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5장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
제12조(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스틱제품생산자"라 한다)는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을 플라스틱제품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6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5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제7장 보칙
제17조(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회수ㆍ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ㆍ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ㆍ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ㆍ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제18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