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심사국’이라 한다) 소속의 특허심사 및 국제특허출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심사과에 적용한다.
② 특허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팀"이란 특허심사과의 담당 기술분류 중 동일하거나 인접한 산업기술군 또는 제품군에 속하는 기술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
2.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심사처리계획"이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특허 심사업무의 목표 처리물량, 목표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각 특허팀은 소속 특허심사과가 담당하는 기술분류의 출원량을 고려하여 특허팀장이 원활하게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심사국장은 소속 특허팀이 담당하는 기술분야의 출원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허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심사과장은 특허팀별로 특허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① 각 특허팀은 특허팀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허팀 소관 기술분류의 심사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 해당 기술분야의 심사에 필요한 법률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소속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② 각 특허팀은 특허팀 내에서 파악된 품질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심사품질 개선여부를 자체 검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순환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2장 특허팀장
제6조(자격요건 및 선임) ① 각 특허팀에는 소관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특허팀장을 둔다.
② 각 심사과의 과장은 심사과 내 특허팀 중 하나의 특허팀장을 겸할 수 있다.
③ 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의 기술분류에 적합하고,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각 특허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심사과 내에 위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책임심사관 이상 사무관 중 1명을 특허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등 심사ㆍ심판 관련 업무는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소속 심사국장이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른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 생략 여부의 변경을 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특허팀장은 소속 특허팀원의 성과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간 동안 파악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한다.
④ 특허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품질관리협의체에 참석하여 과 운영사항 및 품질관련 쟁점사항 등을 심사과장과 협의한다.
⑤ 특허팀장은 특허팀 내 품질 취약부분을 상시 발굴하여 특허팀 심사품질 제고 시책을 마련 및 운영한다.
⑥ 특허팀장은 소관분야의 산업, 기술 및 특허 동향을 조사하고 특허 심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필요시 그 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산업계와 공유한다.
⑦ 특허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특허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⑧ 특허팀장은 심사협의체의 심사장으로서 협의에 참여하는 부심 지정, 협의 내용 조정ㆍ관리 등 실질적인 협의심사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⑨ 특허팀장은 심사국장 또는 특허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특허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심사업무량 산정) ① 특허팀의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② 심사국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③ 심사과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 심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제9조(역량 관리, 해임 및 교체 등) ① 심사국장은 특허팀장의 역량을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량 진단을 하는 경우 심사과장은 특허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심사국장에게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팀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특허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국장이 판단하여 역량강화 기간을 부여한 후 재진단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심사국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에서 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심사과장으로 한다.
⑥ 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는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특허팀장의 해임 여부 심의 시 당사자에게 소명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특허팀장이 해임된 경우 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장의 변동 사항 및 해임 사유 등을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특허팀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1년 간 특허팀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⑨ 심사국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특허팀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과장이 임명 대상자에 대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심사국장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역량강화) 각 심사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역량강화 기간 동안, 해당 특허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3장 특허심사기획국
제11조(생활용품심사과) ① 생활용품심사과에는 생활가구 특허팀, 생활잡화 특허팀, 스포츠레저 특허팀, 생활뷰티용품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용품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① 식품생물자원심사과에는 식품제조 특허팀, 식품보존 특허팀, 생물자원 특허팀, 식물자원 특허팀, 동물자원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생물자원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주거기반심사과) ① 주거기반심사과에는 주거환경 특허팀, 주거구조 특허팀, 주거건축 특허팀, 주거생활 특허팀, 주거안전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기반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가전제품심사과) ① 가전제품심사과에는 냉동냉장기기 특허팀, 세탁건조기기 특허팀, 카메라표시장치 특허팀, LED광전소자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전제품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국제특허출원심사팀) ①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는 전기기술분야 특허팀, 통신기술분야 특허팀, 화학기술분야 특허팀, 기계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삭제
제4장 디지털융합심사국
제17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①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에는 머신러닝 특허팀, 딥러닝 특허팀, 영상인식 특허팀, 시각지능 특허팀, 음성인식 특허팀, 빅데이터서비스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사물인터넷심사과) ① 사물인터넷심사과에는 사물인터넷서비스 특허팀, 사물인터넷단말 특허팀, 사물인터넷매니징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바이오기반심사과) ① 바이오기반심사과에는 바이오시스템 특허팀, 바이오응용 특허팀, 바이오소재 특허팀, 합성생물 특허팀, 유전체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기반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능형로봇심사과) ① 지능형로봇심사과에는 로봇팔 특허팀, 로봇매니퓰레이터 특허팀, 로봇제어 특허팀, 로봇인터페이스 특허팀, 로봇모니터링 특허팀, 로봇시뮬레이션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자율주행심사팀) ① 자율주행심사팀에는 속도제어 특허팀, 조향제어 특허팀, 교통제어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스마트제조심사팀) ① 스마트제조심사팀에는 디지털트윈 특허팀, 3D프린팅 특허팀, 금속가공 특허팀, 플라스틱가공 특허팀, 스마트제어기기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2(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①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에는 분자진단 특허팀, 생물분석 특허팀, 생물대사 특허팀, 단백질공정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3(바이오의약심사팀) ① 바이오의약심사팀에는 항체의약 특허팀, 차세대의약 특허팀, 펩티드의약 특허팀, 바이오약물전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의약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4(헬스케어기기심사팀) ① 헬스케어기기심사팀에는 헬스케어식별기기 특허팀, 헬스케어측정기기 특허팀, 헬스케어분석기기 특허팀, 헬스케어진단기기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헬스케어기기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5(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①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에는 생물데이터 특허팀, 의료데이터 특허팀, 의료서비스 특허팀, 디지털케어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5장 전기통신심사국
제23조(전기심사과) ① 전기심사과에는 전력변환 특허팀, 전동기 특허팀, 전기차전장 특허팀, 전력전송 특허팀, 발전기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컴퓨터심사과) ① 컴퓨터심사과에는 컴퓨터제어 특허팀, 컴퓨터보안 특허팀, 컴퓨터메모리회로 특허팀, 컴퓨터입출력 특허팀, 컴퓨터응용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컴퓨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통신심사과) ① 통신심사과에는 통신단말 특허팀, 보안프로토콜 특허팀, 전송시스템 특허팀, 이동통신안테나 특허팀, 통신프로토콜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전자상거래심사과) ① 전자상거래심사과에는 금융결제 특허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허팀, 전자거래 특허팀, 디지털콘텐츠 특허팀, 마케팅서비스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방송미디어심사팀) ① 방송미디어심사팀에는 멀티미디어 특허팀, 방송시스템 특허팀, 영상압축 특허팀, 영상처리 특허팀, 오디오처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6장 화학생명심사국
제31조(유기화학심사과) ① 유기화학심사과에는 유기소재 특허팀, 의약소재 특허팀, 화장품소재 특허팀, 화학소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2조(약품화학심사과) ① 약품화학심사과에는 존속기간연장 특허팀, 제제의약 특허팀, 천연물의약 특허팀, 합성의약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약품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3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① 기초재료화학심사과에는 착물화학 특허팀, 코팅소재 특허팀, 접착소재 특허팀, 유기광원소재 특허팀, 탄소나노소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재료화학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4조(이차전지소재심사과) ① 이차전지소재심사과에는 양극소재 특허팀, 음극소재 특허팀, 전극신소재 특허팀, 전해질소재 특허팀, 분리막소재 특허팀, 기능성소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전지소재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5조(고분자섬유심사과) ① 고분자섬유심사과에는 기능성고분자 특허팀, 올레핀계고분자 특허팀, 고분자조성물 특허팀, 고분자가공 특허팀, 스마트섬유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분자섬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6조(의료기술심사과) ① 의료기술심사과에는 의료용품 특허팀, 치료기기 특허팀, 보건위생 특허팀, 진단기기 특허팀, 의료시스템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7조(환경기술심사팀) ① 환경기술심사팀에는 수질정화 특허팀, 오염물분리 특허팀, 재생자원 특허팀, 폐기물처리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7조의2(이차전지설계심사팀) ① 이차전지설계심사팀에는 셀구조설계 특허팀, 전극구조설계 특허팀, 전극제법 특허팀, 셀주변장치 특허팀, 패키징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전지설계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7조의3(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①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에는 셀제어 특허팀, 회로시스템 특허팀, 충방전제어 특허팀, 배터리순환관리 특허팀, 차세대전지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7장 기계금속심사국
제38조(일반기계심사과) ① 일반기계심사과에는 제동기계 특허팀, 기계요소 특허팀, 이송보관부품 특허팀, 광학부품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9조(제어기계심사과) ① 제어기계심사과에는 공작기계 특허팀, 기계제어 특허팀, 제어가공 특허팀, 이송제어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어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0조(건설기술심사과) ① 건설기술심사과에는 국토기반 특허팀, 수자원환경 특허팀, 토목구조 특허팀, 지오시스템 특허팀, 공기조화기기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1조(자동차심사과) ① 자동차심사과에는 차량섀시 특허팀, 파워트레인 특허팀, 차량공조 특허팀, 조명장치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2조(동력기술심사과) ① 동력기술심사과에는 동력변환 특허팀, 동력전달 특허팀, 동력제어 특허팀, 동력추진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력기술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3조(운송기계심사과) ① 운송기계심사과에는 조선해양시스템 특허팀, 육상운송 특허팀, 항공우주시스템 특허팀, 정밀시험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기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4조(계측기술심사팀) ① 계측기술심사팀에는 화학바이오분석 특허팀, 계측기계 특허팀, 물성분석 특허팀, 측정시스템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술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5조(재료금속심사팀) ① 재료금속심사팀에는 표면처리 특허팀, 금속도금 특허팀, 금속소재 특허팀, 금속가공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금속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8장 반도체심사추진단
제46조(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①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에는 노광공정 특허팀, 에칭공정 특허팀, 증착공정 특허팀, 소자공정 특허팀, 플라즈마공정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7조(반도체설계심사과) ① 반도체설계심사과에는 반도체소자 특허팀, 반도체회로 특허팀, 메모리회로 특허팀, 반도체응용설계 특허팀, 메모리소자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설계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8조(디스플레이심사과) ① 디스플레이심사과에는 OLED 특허팀, 화상소자 특허팀, 화상구동 특허팀, 화상광학 특허팀, 화상응용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스플레이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9조(반도제소재심사팀) ① 반도체소재심사팀에는 반도체공정소재 특허팀, 광화학소재 특허팀, 전자부품소재 특허팀, 광반도체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소재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50조(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①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에는 반도체시험 특허팀, 반도체측정 특허팀, 패키지공정 특허팀, 인쇄회로기판 특허팀, 패키지구조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51조(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①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에는 기판처리장치 특허팀, 기판이송장치 특허팀, 유기박막제조공정 특허팀, 유기소자적층공정 특허팀, 기판성막장치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