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제4조(지정 기준) ①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3. 1호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2. 별표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제5조(지정심사 절차 등) ①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