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ㆍ확인
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
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
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
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845793">
</img>
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사용의무자는 제품ㆍ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②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의무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제9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