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실현시키는 사업(이하 "IP인큐베이션사업"이라 한다)
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민간자금조성사업"이라 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전략과제"라 함은 IP 인큐베이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IP인큐베이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9.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 수행기관을 처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다년도 사업"이라 함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상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사용, 양도, 대여, 수출 등)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국가, 전담기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관련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조(지원방법) 처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처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처장은 사업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수행기관을 정책지정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처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 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등
2. 문제 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3.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에 관한 사항
4.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처장이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상환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8. 상환금의 납부
②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식재산을 매개로 또는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관상에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회사
2. 기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9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②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변리사 3인 이상을 보유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
2. 변호사 3인 이상을 보유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3. 기술분야별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지식재산정보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총괄책임자) ①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전략과제의 기획)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거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전략과제 기획을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컨소시엄의 구성) 주관기관의 장은 전략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3조(사업의 공고) ① 처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컨소시엄 구성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사업의 전담기관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의 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처장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의 수행능력
3. 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분담
4.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6.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유치) ① 주관기관의 장은 IP인큐베이션 및 사업수행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유치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투자유치를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에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1회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민간 투자유치에는 자본증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유치, 전환사채 발행, 지식재산권(그에 대한 실시권 포함)의 투자유치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수행기관의 선정) ① 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식재산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제18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③ 출연금은 제1항의 사업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만 계상한다.
④ 사업비 사용 용도는 IP인큐베이션사업에 한정하여 민간자금조성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금액은 사업비 계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사업비의 50%이내
2.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사업비의 75%이내
3.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사업비의 100%이내
②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0조(민간부담금) ① 사업비중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된 지식재산권(단, 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구입한 경우는 제외)
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출연금,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지식재산권 :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80%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소요내역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 중 인건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③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로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수익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 시 예외로 한다.
1.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수행사업과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함으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
2.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사업
⑥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지식재산권확보비, 지식재산권관리비,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⑧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21조 제1항에 따르되, 사업비로 구입한 지식재산권 등은 현물로 재산정할 수 없다.
제23조(간접비 산정) ① 간접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한다.
② 간접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③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이내에서 산정한다.
④ 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3를 준용한다.
제24조(공동수행사업비 산정) ① 공동수행사업비는 참여기관이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과 현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하나의 전략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사용ㆍ관리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의 경우 처장 및 전담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상환금 납부에 관한 사항
7. 민간 투자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처장은 해당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른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다른 수행기관이 작성한 협약체결 위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처장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은 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민간 투자유치 금액의 축소 또는 기간의 연장
라. 총괄책임자의 변경
마. 참여기관의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공동수행사업비의 20%이상 증액
사. 사업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자. 간접비의 증액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③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8조제1항에 의한 연차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중대한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사업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처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 처장은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직접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년도 사업의 1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을 받을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1호),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제2호)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기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용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제1항에서 개설된 계좌 및 제31조에서 언급된 신용카드를 반드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뒤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과 동시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관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⑦ 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사용기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30조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제26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처장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5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사업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직접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⑦ 처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⑩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⑪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직접비 사용) ① 직접비 중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직접비 중 지식재산권확보비,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한다.
⑤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⑥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 증빙은 주관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⑦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탁정산 수수료 및 보고서 인쇄 등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간접비 사용) ① 간접비는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수행사업비 사용) ① 공동수행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참여 추진계획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공동수행사업비를 최초 협약대비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35조(이월 기준) ① 연차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사업을 연차정산하는 경우, 정산금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이자를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자사용계획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획된 용도로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7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략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해당 사업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7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평가한다.
3.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제2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경우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사업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처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해당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에 한해서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8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비 정산기준) ①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한다.
②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정산을 실시하여 제39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에 대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한다.
⑥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제31조부터 제36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인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기술가치 평가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8. 삭제
② 직접비 중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간접비 정산) ① 간접비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제1항에 따른 자체정산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공동수행사업비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관은 제41조부터 제42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동수행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제44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수행 결과로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이 현물로 부담한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주관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5. 기타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처장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제3자(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매각 또는 양도(단순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사업기간 내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일로부터 8년간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없이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중 전체 사업기간 중 민간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취득후 6개월간 국내 기업에게 라이선싱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업수행 성과물을 매각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제47조에 따른 상환금을 완납한 경우
⑤ 주관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익활동을 위해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명의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취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한 지식재산권은 6개월 이내에 수익활동에 활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익활동이란 사업수행 성과물이 불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라이센스 요구, 특허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주관기관은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즉시 주관기관 소유로 이전ㆍ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기관 고유사업비용으로 부담한다.
제45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월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은 제31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차년도의 정산금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의 정산대상기간(사업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사업의 세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비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사업비계좌에 반납처리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③ 주관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계좌는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재확정 할 수 있다.
제46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① 제45조의 정산금 및 제51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제51조에 따라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상환금 징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은 다음 각호 가운데 상환금이 많은 방식을 따른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
4. 당해연도 IP 인큐베이션 사업 종료 후부터 발생하는 7년간의 당기순이익(IP 인큐베이션 사업수행 성과물의 실시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에 출연금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상환금의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 이후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금을 납부한다.
2.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매년 제3항제1호와 같이 지급한 후, 8차년도에 양 방식의 차액만큼을 추가 납부한다. 이때, 차액 계산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상환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상환금을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3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상환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7조의2(상환금 납부기간 연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로 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이 발생한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우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최초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상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상환금 납부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성과활용보고) 제38조에 따라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7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사업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사업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재산처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소속 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비밀에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재산처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주관기관 소속직원 등은 사업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ㆍ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거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사업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로 취득한 지식재산 등을 개인명의로 출원ㆍ등록한 경우
6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6의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 등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합리적인 소명 없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식재산 등을 처분 또는 실시한 경우
6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처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접수 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⑦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28조에 의한 사업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ㆍ실패ㆍ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9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⑩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①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중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3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영) 처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