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하 "무선인식방법"이라 한다)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인식정보를 생성ㆍ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비콘태그,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휴대형 태그 리더기, 태그발행기를 말하며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란 무선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ㆍ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사용자 관리ㆍ감독 나. 교육 및 홍보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바. 비밀유지업무 제2장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배출자는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전자태그를 출력한다. 2.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①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까지 폐기물 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라 한다)가 담긴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 2.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폐기물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폐기물을 계량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3. 배출자는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4.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통과하여 출고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수집ㆍ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 인증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출고내역을 인증하고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비콘태그가 설치된 장소에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 2. 수집ㆍ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 인계내역을 확인 후 수집ㆍ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배출자)를 선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④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 인계ㆍ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전송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9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폐기물(이하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이라 한다)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및 소각업체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양 등 폐기물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한다. 4.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1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입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물량이 처리장 입고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처리장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에 인식시켜 인계 폐기물 정보를 전송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자가 운반자 인계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강제입고 처리함으로써 인계 폐기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소각처리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이 경우,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의 리더기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적재한다. 제13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수한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전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해야 한다. 제15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 중량 등 입력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는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 입고 전에, 소각 처리업자는 소각처리 완료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이미 입고되었거나 소각 처리한 경우 및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수동 처리)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동 처리를 할 수 있다. 1. 고정형리더기 사용 배출자가 보관창고 내 의료폐기물 출고 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으로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출고 처리 2. 운반차량 내 의료폐기물을 처리장 보관창고로 입고 시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으로 전체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처리장 입고 처리 3. 처리장 소각처리 시 고정형 처리자 소각시스템으로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미인식 태그 소각 처리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7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선인식방법이 아닌 제19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ㆍ변경ㆍ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사용자는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배출, 수집ㆍ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9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한 당일 24:00까지(다만,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ㆍ점검기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대체입력방법) 무선인식방법의 대체입력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유ㆍ무선 전화 등을 사용한다. 제20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21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17조의 대체입력사유 및 제20조의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22조(장비설치 환경) ①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비콘태그 등을 보관장소ㆍ창고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하역장, 소각로 입구 등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고정형 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3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24조(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 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