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 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 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 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 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