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요건 증명서류)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현황 2.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그 밖에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 추진전략 2. 수문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 3. 수문조사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4. 수문조사 자료 품질관리 계획 제6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지정 등)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 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 4. 수문조사 업무변경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②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 제9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전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자금 집행계획 ③ 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출연금의 잔액 및 이자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담기관 운영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제10조(전담기관 관리)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수문조사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